지원·장학생활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2026.11.05 등록
성평등가족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자 등 우선 입주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를 1회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아요.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요.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이나 장애인 동반가족이 있으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편리한 주택에 입주하도록 조치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

- 우선 입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에 퇴소하는 사람

- 우선 입주: 위원회 심의로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 최종 순위는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상담소 발급,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91&bnefType=all&svcId=SD0000017261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