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 1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와 동반가족 중 자립 의지가 있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임대보증금이 면제되는 주거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 31366센터나 상담소, 보호시설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 동반자 등 우선 입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 입주 시 호당 입주자 부담금 700천원 이내를 1회 내고, 퇴거할 때 돌려받아요.
-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요.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 중 자립·자활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와 이주여성도 포함
- 장애인 피해 여성이나 장애인 동반가족이 있으면 장애 특성을 고려해 편리한 주택에 입주하도록 조치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가정폭력상담소장·1366센터장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해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사람
- 우선 입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우선 입주: 보호시설장 추천을 받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로, 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에 퇴소하는 사람
- 우선 입주: 위원회 심의로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
- 최종 순위는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자립 가능성과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 접수기관: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구비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서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 (상담소 발급,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미제출자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자체에 문의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91&bnefType=all&svcId=SD0000017261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
-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1366,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