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아동학대 피해아동 응급의료비 지원
서아
- 1아동학대 피해(의심)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0~18세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진료·검사비와 치료, 응급의료조치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전화로 상담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학대 피해(의심)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0~18세 아동.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학대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검사비 지원
- 피해아동의 치료 및 응급의료조치에 드는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 의료지원의 필요성과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
📌지원대상
- 0~18세 아동
- 아동학대 피해로 진료·검사·치료 등 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건강상태 확인이나 응급의료조치가 필요한 아동
- 아동학대 신고·조사 중인 아동
- 제외: 아동학대 피해와 관련 없는 진료비, 다른 사업 등으로 같은 의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신청기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유선 상담
- 별도의 신청 마감일은 적혀 있지 않음
📌신청방법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전화로 상담
-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료지원 필요성을 확인해 지원
📌구비서류
- 의사 소견서
- 세부내역 영수증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364&bnefType=all&svcId=319000000105
📌문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820-9265
문의처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02-820-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