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피해아동 의료비 및 물품지원비 지원
충여
- 1당진시의 6~12세 학대피해아동이 지원 대상이에요.
- 2긴급 의료비와 생활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분리보호된 아동과 요보호아동을 지원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학대피해아동(6~12세).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 지원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긴급의료비 지원
- 생활용품 지원
- 지원유형: 현금, 현물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대상연령 6~12세)
-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분리보호 조치 아동 및 요보호아동을 지원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240&bnefType=all&svcId=568000000110
📌문의
- 여성가족과 041-350-3721
문의처
여성가족과/041-350-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