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인구증가 지원
전기
- 1장수군에 부부가 모두 살고 있는 만 19세~49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결혼축하금으로 부부당 1,000만원을 3년에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하되,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장수군에 주민등록·거주하는 만 19~49세 부부(결혼축하금).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신청, 사업별 자격은 지침 참조
상세안내
📌지원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부부당 1,000만원을 3년 분할 지원
- 최초 100만원, 1년~3년 경과분은 각 30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또는 외국인등록) 및 거주하는 만 19세~49세 남녀
- 부부 중 1인이라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
- 사업별 자격은 지침 참고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해요
📌구비서류
- 항목별로 달라서 지침 참조
📌관련정보
- 인구유입 및 정착을 위한 장수군 인구증가 시책사업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35&bnefType=all&svcId=475000000212
📌문의
- 기획조정실 063-350-2041
문의처
기획조정실/063-35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