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충가
- 1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비로 가정위탁비 월 28만원을 지급해요.
- 3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되면 가정위탁비 월 28만원 지급
-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으로 양육이 어려워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아동이 대상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
-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178&bnefType=all&svcId=460000000138
📌문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041-630-9878
문의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041-630-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