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경이
- 1경기도에 사는 6~12세 다문화가족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한글·국어 교재로 주 1회 방문해 15분 내외 한글 교육을 해줘요.
- 3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연령 6~12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제공 (15분 내외)
-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대상연령 6~12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서 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https://ns.service.go.kr/svc/insert/3/1001231?cuGbn=U#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231&bnefType=all&svcId=641000000122
📌문의
-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8
문의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031-8030-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