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강교
- 1고성군에 사는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이 나이에 따라 양육보조금을 차등해서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 3주민센터나 고성군청 교육문화과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고성군 거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차등 지원
- 만7세미만(83개월까지): 월300만원
-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월400만원
-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연장보호아동 포함): 월500만원
- 원문에 '월300천원 ~ 500천원 이상'과 '월300만원~500만원'이 함께 적혀 있어 금액 표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정확한 금액은 문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고성군 거주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0~17세, 중위소득 0~50%·51~75%·76~100%·101~200%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시군구: 관할 군청 교육문화과에 방문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신청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가정위탁보호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동의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3개월)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관련정보
-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저소득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의 건전 육성과 권익증진을 돕는 사업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6423&bnefType=all&svcId=434000000110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교육문화과 033-680-3923
문의처
교육문화과 033-68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