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축하금 지원
경아
- 1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만 0~18세 입양아동이에요.
- 2일반아는 500만원, 장애아는 7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받아요.
- 3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입양아동(만 0~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일반아 500만원
- 장애아 700만원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 대상 연령 0~18세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319&bnefType=all&svcId=378000000146
📌문의
- 아동보육과 031-729-3559
문의처
아동보육과 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