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1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지원대상이에요.
- 2월 50만원을 최장 5년 동안 지원하며, 신청은 청소년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 3신청서와 자립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상세안내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은 사례관리 종료일을 의미함
다만,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 (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아야 함)
청소년자립지원관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쉼터(일시이동형 제외) 보호기간 필요
📌서비스 내용
- 월 50만원, 최장 5년을 지원합니다.
📌선청방법
신청 및 결정을 청소년(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순으로 진행합니다.
필수제출서류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자립계획서
- 입·퇴소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 (청소년 → 시설)
- 시설은 청소년에게 신청서식(서식 1호)을 제공하고, 작성을 지도
- 입·퇴소확인서 발급, 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제출 서류 준비 안내 등
- ※ 청소년에게 유익 중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접수(관련 증빙서류 첨부: 재학증명서(해외유학), 입영사실확인서(군입대), 병원입원확인서(입원) 등)
- 추천 (시설 → 시·군·구)
- 시설은 청소년 신청 과정을 지도·지원하고 추천 형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하나, 해당 청소년이 제반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접수 (지자체)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내용을 확인한 후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추천(공문형식으로 제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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