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생계급여

2026.11.05 등록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 청소년쉼터 거주자,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요.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급여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 2026년 선정·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 시설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요.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돼요.

- 노숙인 자활시설·청소년쉼터·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는 제외돼요.

- 하나원 재원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으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도 제외돼요.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해요.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75760&bnefType=all&svcId=WII000001410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 선택: 통장 사본,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생활이 어려운 분께 급여를 지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예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