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학습
긴급복지 교육지원
보
- 1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 입학생이나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과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해요.
- 3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129로 전화하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대상연령 6~19세, 중위소득 0~50%).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대상연령 6~19세, 중위소득 0~50%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을 받는 사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60820&bnefType=all&svcId=SD000001613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