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학습

긴급복지 교육지원

2026.11.05 등록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대상연령 6~19세, 중위소득 0~50%).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학교급 초등·중등·고등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대상연령 6~19세, 중위소득 0~50%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교육지원(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을 받는 사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 서류: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60820&bnefType=all&svcId=SD000001613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