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경청
- 1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이 끝난 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을 마친 친구예요.
- 2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2차에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3주소지 읍면동이나 시청 청년아동과에 방문해서 언제든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18세 도달 시 퇴소·종료)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 다음 연도에 5백만원 지원
- 18세가 되어 시설 퇴소·가정위탁 종료 시 지원
- 목적: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대상연령 15~18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청(시청 청년아동과)
📌구비서류
- 1차: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보호종료확인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 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 의무교육 확인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이천시 청년아동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922&bnefType=all&svcId=407000000115
📌문의
- 청년아동과 031-645-3627
문의처
청년아동과 031-645-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