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 1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언어발달 상태를 평가받고 필요하면 알맞은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3정부24·패밀리넷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기한은 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초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12세 초과도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알맞은 언어교육 실시
📌지원대상
- 언어평가와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만 12세를 넘어도 포함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온 아동
- 중복 수혜 불가: 중앙·지자체의 비슷한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 국비·지방비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는 경우, 서비스 목표가 언어 촉진·교육인 다른 서비스를 받는 경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패밀리넷(http://www.familynet.or.kr)
- 방문 신청: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서비스를 맡길 아동은 알맞은 서비스를 정하기 위해 언어평가를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회원등록 신청서, 프로그램 신청서,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85&bnefType=all&svcId=WII000001250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