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여
- 1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0~17세 아동이 대상이에요.
- 2위탁가정에 아동 양육비를 매달 340,000원씩 현금으로 지원해요.
- 3위탁부모가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0~17세 아동(위탁부모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급액: 월 340,000원
- 지급방법: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
- 종결 및 중지 사유가 생긴 달까지 지급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대상연령 0~17세
- 신청은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사람이 해요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사람
📌구비서류
-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위탁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해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665&bnefType=all&svcId=533000000116
📌문의
- 경상남도 통영시 여성가족과 055-650-4622
문의처
여성가족과/055-65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