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장학금학습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2026.11.05 등록
통일부 자립지원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대상연령 13~34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학교급 중등·고등·대학 이상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입학금은 1회에 한해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 타 대학으로 신입학·편입하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 초과 학기 등록금은 본인 부담

- 학기제가 아닌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지원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대상 연령 13~34세,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사립교육기관 지원 제한: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

-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편입 때도 이전 학교 성적 기준 적용

📌신청기간

- 상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내면 학교가 수업료 등 면제 처리

- 사립대: 증명서를 학교에 내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과 성적을 알리고,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98&bnefType=all&svcId=WII000000080

📌구비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 목적: 북향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