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 1대상은 북향민 자녀 중 13~34세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대학원생이에요.
- 2중·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고, 사립대는 50%를 보조받아요.
- 3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내면 되고, 최초 입학일부터 6년 범위에서 지원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대상연령 13~34세,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대학원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입학금은 1회에 한해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 타 대학으로 신입학·편입하면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 초과 학기 등록금은 본인 부담
- 학기제가 아닌 대학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지원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 대상 연령 13~34세,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 사립교육기관 지원 제한: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이거나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이면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 기간도 지원 기간에 포함
- 재입학, 타 대학 신입학·편입 때도 이전 학교 성적 기준 적용
📌신청기간
- 상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
-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내면 학교가 수업료 등 면제 처리
- 사립대: 증명서를 학교에 내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과 성적을 알리고,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98&bnefType=all&svcId=WII000000080
📌구비서류
-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학력인정증명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 목적: 북향민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기반 마련,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