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 1청소년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요.
- 2법률지원은 연 350만원, 생활지원은 월 65만원 등 여러 혜택이 있답니다.
- 3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지원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섬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시비(연 40만원) 별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문의처
02-210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