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문화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감면

2025.10.27 등록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수영장,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

- 이용요금 10% 감면

· 실내수영장을 1개월 단위로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 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대학 이상 ·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세안내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거

- 이용요금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 자격 관련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uljusiseol.or.kr/index_main)

○ 문의

- 서부청소년수련관(052-229-9400), 남부청소년수련관(052-229-9770), 중부청소년수련관(052-229-9700)

문의처

052-229-9400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