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서
- 1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가 대상이에요.
- 2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지원해요.
- 3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되고, 신청 기한도 없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부양자(친권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위소득 50% 이하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에게 단체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
- 정부24 지원조건: 대상연령 0~17세,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어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은 필요 없어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는 자동 가입돼요.
- 상담 및 혜택 신청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해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목적: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도록 보험상품으로 지원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0801&bnefType=all&svcId=B55370100008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1397,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02-347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