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학습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가
- 1진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미취학·초·중학생 자녀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특기적성개발비로 1인당 6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학원비 영수증을 들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 자녀(소득인정액 65%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지급 불가
상세안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기준: 1인당 60,000원
-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65% 이내
-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읍·면)에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학원비 영수증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95&bnefType=all&svcId=445000000108
📌문의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043-539-3402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