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1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심리상담, 놀이·미술·음악 심리프로그램 등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수집처 표기: 6~18세 초·중·고등학생)
상세안내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6~18세 초·중·고등학생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요.
📌구비서류
- 아래 중 하나가 필요해요.
-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가 절단점 이상이어야 해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청소년과
- 목적: 정서·행동 부적응에 조기 개입해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을 지원해요.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031&bnefType=all&svcId=319000000121
📌문의
- 아동여성과 02-820-9259
문의처
아동여성과 02-8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