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
- 1만 19세 이하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2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안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해요.
- 3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온라인(socialservice.or.kr)으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임신부(수집처 표기 대상연령 12~18세).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지원
-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줄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돕는 사업
- 전담 금융기관이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로 보내고 이용 방법을 안내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임신부
- 정부24 지원조건에는 대상연령이 12~18세로 적혀 있어 본문의 만 19세 이하와 차이가 있음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에 적힌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www.socialservice.or.kr)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받아 안내에 따라 이용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접수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www.socialservice.or.kr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2445&bnefType=all&svcId=SD0000006936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