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충문
- 1단양군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이에요.
- 2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아요.
- 3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 지원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월 80~200시간
- 시간제(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연 960시간 이내 (25년 기준)
- 기존 정부지원금에 유형별 추가 지원
- 가구 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 소득 금액을 산정해 판정
📌지원대상
-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아동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신청기간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양육공백 증빙자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68571&bnefType=all&svcId=448000000676
📌문의
문화예술과 043-420-2583
문의처
문화예술과 043-420-2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