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 1경기도에 사는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시락 배달 등으로 식사를 지원해요.
- 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18세 미만(0~17세) 취학·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가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추천 아동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구성: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 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 배달 등
📌지원대상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고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외국 국적 아동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가능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구비서류
- 급식신청서
-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아동돌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609&bnefType=all&svcId=641000000171
- 수집처 표기(중위소득 0~50%)와 본문(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이 달라 자세한 기준은 문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의
- 아동돌봄과 031-8008-3915
문의처
아동돌봄과 031-8008-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