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 1대안교육기관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요.
- 2신청은 대안교육기관이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 3신고서는 시군구청을 경유해야 한답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상세안내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문의처
031-8008-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