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2025.10.27 등록
경기도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지역 경기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문의처

031-8008-257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