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입양축하금 지원
서아
- 1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동구에 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이에요.
- 2일반입양아동은 1,000천원, 장애입양아동은 2,000천원의 입양축하금을 받아요.
- 3상시 신청이고,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급
-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장애아동은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구청 방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통장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 증명서류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270&bnefType=all&svcId=324000000111
📌문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