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 1사천시에 사는 미혼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00만원과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받아요.
- 3관할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미혼모(출산예정일 4주 전~산후 6개월, 사산 포함, 도내 거주 6개월 확인) 및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대상연령 15세 이상
상세안내
📌지원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당 100만원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에 쓸 수 있어요
- 영수증 첨부는 필요 없어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출산예정일 4주 전~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미혼모 (도내 거주 6개월 확인,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사산은 임신 4개월 이상에서 태아가 사망한 경우예요 (낙태 제외)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안 돼요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 대상자는 차액을 지급해요
- 생활보조비: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원문 지원내용에는 60% 이하로도 적혀 있어요)
- 대상연령 15세 이상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생활보조비: 한부모가정 보장 대상자로 책정된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 생활보조비: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신청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여성가족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004&bnefType=all&svcId=534000000136
📌문의
- 여성가족과 055-831-2670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831-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