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아
- 1평택시에 사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점심을 1식 10,000원씩 지원해 줘요.
- 3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 지역아동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평택시 관내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기초생활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대상, 양육능력 미약 가구,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상세안내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
- 1식 10,000원
-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구비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1592&bnefType=all&svcId=391000000119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031-8024-3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