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상수도요금 감면
경상
- 1안성시에 사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예요.
- 2다자녀 가구는 매월 가정용 5t 요금을, 수급 가구는 10t 이하 사용량을 감면해줘요.
- 3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안성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정용 월 5t 요금 감면),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월 10t 이하 실사용량 감면)
상세안내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기초수급 가구: 가정용 수도요금 중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 실사용량 감면
📌지원대상
- 안성시 거주,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가구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요.
-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구비서류
- 다자녀 가구: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 기초수급 가구: 신청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916&bnefType=all&svcId=O00007900001
📌문의
-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5, 031-678-3136, 031-678-3137, 031-678-3138
문의처
안성시 상수도과 031-678-3135~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