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 1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예요.
- 2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바우처를 월 16만 원~22만 원 지원해요.
- 3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장애 부모(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인)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바우처 제공
- 다형(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 본인 부담금 면제
- 가형(차상위계층):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나형(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라형(기준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과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장애 부모: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기준: 2인 2,394,000원, 3인 3,065,000원, 4인 3,725,000원, 5인 4,353,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기준: 3인 5,658,000원, 4인 6,876,000원, 5인 8,035,000원 (2인 가구는 원문 표기가 불분명해요)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5492&bnefType=all&svcId=VOU000009000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