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 양육 지원
충가
- 1태안군에 사는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과 보호비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 3언제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18세 이상 보호연장 아동도 지원대상)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 1인당 월 30만원 (매월 20일 지급)
-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 지원: 아동 1인당 월 6만원 (분기별 지급)
- 가정위탁보호 신청 후 상담과 조사를 거쳐 책정된 아동에게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가정위탁가정 아동
- 18세 이상 보호연장 아동도 지원대상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및 상담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년)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790&bnefType=all&svcId=462000000303
📌문의
- 태안군 가족정책과 041-670-2670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