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서울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지원
서
- 1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예요.
- 2시중 시세의 30% 임대료로 매입임대주택에서 최초 2년간 살 수 있어요.
- 3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기간은 따로 없이 상시예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쉼터 이용 2년 이상)인 미혼 무주택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매입임대주택 임대 지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기간: 최초 2년
- 재계약: 4회까지 가능(총 10년 거주 가능)
- 소득·자산 충족 시 재계약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공급물량의 5% 범위 내 우선 지원(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상)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청소년쉼터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쉼터 이용기간 2년 이상)
📌신청기간
- 본문에 따로 정해진 신청기간이나 마감이 없어 상시로 볼 수 있어요.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주택도시공사(https://www.i-sh.co.kr/main/index.do)에서 신청
📌관련정보
- 관할기관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7
- 주관: 서울특별시
📌문의
- 문의 전화: 02-2133-7996
문의처
02-2133-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