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1일하는 수급가구·차상위계층, 만 15~39세 근로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통장 유형에 따라 월 10만원~30만원을 지원해줘요.
- 3복지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고, 모집 기간은 통장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신청 당시 만 15~39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 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 시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 시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신청 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신청기간
- 통장 유형별로 모집기간이 달라요.
- 자세한 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해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제출)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등 부채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
-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213&bnefType=all&svcId=449000000101
📌문의
- 천안시 복지정책과 041-521-5359
문의처
복지정책과 041-521-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