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충가
- 1진천군에서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아동을 키우는 위탁부모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가정위탁 아동 양육을 돕는 양육수당을 월 34만원씩 지급해 준답니다.
- 3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고,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가구(보호연장: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 대학진학교육 기간)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양육수당 월 34만원 지급
-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지원
- 보호연장 가능: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 가구
- 대상 연령: 0~17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 여부 심의·결정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94&bnefType=all&svcId=445000000107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지원유형: 현금
📌문의
- 가족친화과 043-539-4383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