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여
- 1밀양시에 살면서 양육공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12세 이하 자녀 가정이에요.
- 2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첫째 최대 50%, 둘째 최대 70%, 셋째 이상 최대 100% 지원해요.
- 3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대상연령 0~12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첫째아 최대 50%
- 둘째아 최대 70%
- 셋째아 이상 최대 100%
-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밀양시 거주
-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대상연령 0~12세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순서: 읍면동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
- 양육공백 입증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등
📌관련정보
- 서비스 목적: 출생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272&bnefType=all&svcId=536000000112
📌문의
-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6
문의처
여성가족과 055-359-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