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강가
- 1평창군에 사는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요보호아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위탁아동에게 나이에 따라 매월 34만원~56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요.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요보호아동(보호조치 연장 시 만 25세까지), 평창군 거주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연령별 차등 지원: 만 7세 미만 34만원 / 만 7세~13세 미만 45만원 / 만 13세 이상 56만원
- 지원인원: 20명
📌지원대상
- 평창군 거주 가정위탁 보호아동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0567&bnefType=all&svcId=428000000104
📌문의
- 평창군 가족복지과 033-330-2187
문의처
가족복지과 033-330-2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