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2026.11.05 등록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13~18세).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학교급 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전국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을 일찍 찾아내 범죄·비행 예방

- 생활보호(의·식·주)

- 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 의료지원

- 학업복귀 지원

- 취업지원

-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로 빠른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13~18세)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만 해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시·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에서 접수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417&bnefType=all&svcId=138300000063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일정 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