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청
- 1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13~18세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생활보호,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받아요.
- 3전화나 방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시·군청이나 청소년시설에서 접수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13~18세).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 밖 청소년을 일찍 찾아내 범죄·비행 예방
- 생활보호(의·식·주)
- 정서적 지지와 심리상담
- 의료지원
- 학업복귀 지원
- 취업지원
-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로 빠른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13~18세)
-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만 해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시·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에서 접수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417&bnefType=all&svcId=138300000063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일정 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돌아가 생활하기 어려운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