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경사
- 1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0~17세)을 키우는 함양군 위탁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위탁아동 양육비를 매월 30-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 3주민센터나 함양군청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0~17세)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
상세안내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매월 30-50만원 지원
-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0~17세)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위탁가정이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 함양군청 방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사회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038&bnefType=all&svcId=546000000105
📌문의
-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960-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