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정서생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2026.11.05 등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치료가 필요한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제외)

학교급 초등·중등·고등·학교 밖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입원비는 별도로 30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안에서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하며, 한의원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제주도 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jj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속 학교와 정보 공유에 동의하는 것이 원칙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온라인 신청: http://jje.go.kr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411&bnefType=all&svcId=929000000205

📌문의

- 정서회복과 064-710-0072

- 정서회복과 064-710-0055

문의처

정서회복과 064-710-0072, 064-710-0055

틴커벨은 청소년 지원정보(공모전·대외활동·지원/장학)를 모아 매일 오후 8시에 5개씩 골라 보여드려요. 신청 전에 꼭 원래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