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정서생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정
- 1제주도 내 유·초·중·고등학생과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를 1인당 70만 원까지, 입원비는 별도 300만 원까지 지원해요.
- 3상시 신청이고,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jj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치료가 필요한 학생(특수교육대상자 제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 입원비는 별도로 300만 원 이내 지원
- 지원금액 안에서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하며, 한의원과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제주도 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 학교밖 청소년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홈페이지(jj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속 학교와 정보 공유에 동의하는 것이 원칙
📌구비서류
- 해당 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온라인 신청: http://jje.go.kr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411&bnefType=all&svcId=929000000205
📌문의
- 정서회복과 064-710-0072
- 정서회복과 064-710-0055
문의처
정서회복과 064-710-0072, 064-710-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