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서성
- 1성동구에 6개월 이상 산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냉난방비를 연 2회, 각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자격이 되면 자동 지급되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적합), 대상연령 18세 이상
상세안내
📌지원내용
-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연 2회(1월~2월, 7월~8월), 각 5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 해당 연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가구
- 대상연령 18세 이상, 초등학생·중학생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자격 대상자에게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제공돼요.
-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관련정보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4237&bnefType=all&svcId=303000000307
📌문의
-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