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1창녕군에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만 19~4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예요.
- 2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요.
- 3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 후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만 19~49세,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상세안내
📌지원내용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 청년: 최대 2년간 지원
- 신혼부부: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
- 청년: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 19~49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려고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낸 경우
- 당해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중복지원 불가
- 동일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1인·1세대 1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공통: 신청서, 대출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율·대출잔액·대출용도 확인되도록 금융기관에서 발급, 금융권 직인날인), 전세 또는 구입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세대구성원 모두(동거인 제외)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기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전세일 경우만)
- 신혼부부 추가: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이자납부분에 한해 지원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지원유형: 현금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4342&bnefType=all&svcId=541000000155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