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
- 1학대피해아동 등 0~17세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아동을 일시보호하거나 전문적으로 양육하는 가정에 보호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 3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전문위탁가정 (대상연령 0~17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지원유형: 현금
- 위기아동 가정보호: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 지원(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 이내)
- 전문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지원
📌지원대상
- 대상연령 0~17세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 중인 보호가정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자격: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 다음 중 하나 충족: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 3년 이상,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법상 교사, 초·중등교육법상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심리 관련 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 위탁부모 중 1인 이상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809604&bnefType=all&svcId=135200005016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