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저소득주민특별지원
부복
- 1부산에 사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 자녀와 차상위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2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 연 30.4만원, 월동대책비 연 1회 1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3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언제든 신청하면 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 자녀.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중위소득 0~50%)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녀교통비: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연 1회 10만원
- 지원 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 중위소득 0~50%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신청서 등
📌관련정보
- 소관기관: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140&bnefType=all&svcId=626000000140
📌문의
- 복지정책과 051-888-3171
문의처
복지정책과/051-888-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