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충가
- 1진천군의 가정위탁·결함가정 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0~18세)이 대상이에요.
- 2연 1회, 1인당 20만원의 물품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3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상시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대상연령 0~18세)
상세안내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연 1회, 1인당 20만원
- 지원유형: 현금, 현물
📌지원대상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대상연령 0~18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 없음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이 대상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소관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92&bnefType=all&svcId=445000000105
📌문의
- 가족친화과 043-539-4383
문의처
가족친화과 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