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아
- 1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어려워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만 18세 미만 아동이에요.
- 2아동 나이에 따라 월 300천원~500천원의 양육보조금을 받아요.
- 3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이 적당하지 않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상세안내
📌지원내용
-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
- 만 7세 미만: 월 300천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 만 13세 이상: 월 500천원
- 매월 20일 아동계좌로 입금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학대, 방임 등으로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아동
-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되고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에 배치된 서식 작성: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아동보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341&bnefType=all&svcId=538000000116
📌문의
- 아동보육과 055-392-3872
문의처
아동보육과 055-392-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