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복
- 1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초중고생과 학교밖청소년이에요.
- 2시력 교정이 필요하면 1인당 안경 구입비를 1년에 최대 10만원까지 받아요.
- 3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시력 교정이 필요한 경우)
상세안내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 내(1년)
- 시력 교정이 필요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현금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해당
- 18세 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18세 미만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구비서류
- 처방전(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안경 구입 영수증(원본)
- 통장 사본
📌관련정보
- 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72017&bnefType=all&svcId=650000001140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