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1제주 초·중·고에 다니는 다자녀 가정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 2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등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해요.
- 3교육비원클릭이나 재학 중인 학교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둘째 이후, 셋 이상 가정은 첫째 포함)
상세안내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수학여행 장소가 국외이면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은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때만 지원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 학생
- 다자녀 학생은 둘째 이후 학생이고,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도 포함
- 19세 이상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로 적힌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 후 신청
- 방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서 직접 제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관련정보
- 온라인 신청: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830&bnefType=all&svcId=929000000212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4
문의처
정서회복과 064-71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