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정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보아
- 1원가정과 분리해 보호와 심리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이에요.
- 2쉼터에서 숙식과 생활지원, 심리치료, 교육·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3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가정과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세안내
📌지원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생활지원: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며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학대 피해 아동
- 원가정에서 분리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과 같아요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로 달라요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정부24 안내 페이지: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69948&bnefType=all&svcId=135200000012
📌구비서류
- 신청서
-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관련정보
-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44-202-3387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