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1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에요.
- 2자립정착금 1,500만 원(올해 1,000만 원, 다음 해 500만 원)을 받아요.
- 3개인 신청 없이 자립전담기관이 대신 요청하며, 상시 신청이에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되어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상세안내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 당해년도 1,000만원 + 익년도 500만원
- 만 18세가 되어 보호종료된 아동이 대상
- 목적: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되어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신청기간
- 상시 신청
📌신청방법
-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 자립전담기관이 지자체에 지급을 대리 요청해요
- 대상자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급돼요
📌구비서류
- 1차 신청: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1차 사용계획서, 아동 명의 통장 사본, 1차 의무교육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차 사용계획서,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 명의 통장 사본, 2차 의무교육확인서
- 의무교육확인서는 수료 후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고,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돼요
📌관련정보
- 소관기관: 경기도 광주시 아동보육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4043&bnefType=all&svcId=554000000110
📌문의
- 아동보육과 031-760-2192
문의처
아동보육과 031-760-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