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인아
- 1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해 구청장이 결정한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이에요.
- 2보호일수에 따라 하루 1인당 30,000원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받아요.
- 3남동구청에 방문해 서식을 작성해 신청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해요.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아동(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상세안내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부터 보호일수를 계산해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받으면 일시위탁보호비는 지급하지 않음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아동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군, 구에서 서식을 작성한 뒤 신청
📌구비서류
- 해당없음
📌관련정보
- 목적: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동복지과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3438&bnefType=all&svcId=353000000109
📌문의
- 아동복지과 032-453-8348
문의처
아동복지과 032-453-8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