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1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예요.
- 2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쓰면 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을 받아요.
- 3온라인·이메일·방문으로 신청하고,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간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로 지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1일 4만 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
-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의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 jeong2026@sd.go.kr
- 방문: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관련정보
-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 신청은 자녀가 아니라 한부모 근로자(보호자)가 해요.
- 온라인 신청: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450&sc2=%EC%9E%90%EB%85%80%EB%8F%8C%EB%B4%84&sc3=202511&rcpp=9&key=4871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68316&bnefType=all&svcId=303000000346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 이메일: jeong2026@sd.go.kr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jeong2026@s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