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장학생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2026.11.05 등록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신청기간

상시모집

지원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학교급 초등·중등·고등 ·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세안내

📌지원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로 지원

-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면 1일 4만 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

-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의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 jeong2026@sd.go.kr

- 방문: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가정통신문, 입원확인서, 진단서,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관련정보

-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 신청은 자녀가 아니라 한부모 근로자(보호자)가 해요.

- 온라인 신청: https://www.sd.go.kr/booking/bookingOnlineRcepDetail.do?progrmNo=450&sc2=%EC%9E%90%EB%85%80%EB%8F%8C%EB%B4%84&sc3=202511&rcpp=9&key=4871

- 정부24 안내: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68316&bnefType=all&svcId=303000000346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 이메일: jeong2026@sd.go.kr

문의처

성평등가족과 02-2286-6840, jeong2026@s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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